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1주택 유상취득)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6억 원 이하 | 1% | 0.1%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가액 × 2/3억 − 3)% | 취득세율 × 10% |
| 9억 원 초과 | 3% | 0.3% |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취득가액 × 0.2%, 85㎡ 이하는 비과세 - 세액은 원 미만을 절사해 표시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용 84㎡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사면 세율은 7.5 × 2/3 − 3 = 2%. 취득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 농특세 0원으로 합계 1,650만 원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법인 취득, 생애최초·출산가구 감면, 증여·상속 취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