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계산 3단계

  1.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2.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 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수증자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경우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받은 경우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예시: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고 세율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15만 원)를 공제받으면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대상으로 받는다면 공제가 총 1억 5천만 원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줄이기 전에 알아둘 점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대생략 할증·부담부증여·합산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9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 둘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면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람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만 계산하므로,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 입력하고 공제액은 아직 쓰지 않은 남은 공제액으로 입력하세요. 이미 낸 증여세는 별도로 빼야 합니다.

할증과세는 반영되나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되지만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도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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