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3단계
-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수증자 기준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경우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받은 경우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예시: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고 세율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15만 원)를 공제받으면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대상으로 받는다면 공제가 총 1억 5천만 원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줄이기 전에 알아둘 점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공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시점의 시가(매매가·감정가액 등)로 가액을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가액부터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 집을 살 때 드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중개 비용은 중개보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대생략 할증·부담부증여·합산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9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