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 종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부가세 10% 포함 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12.30 시행)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0,000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0,000원
5,000만원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계산 방법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조례의 상한요율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은 부가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 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도 같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 조례나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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