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3단계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 세액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산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이며, 2023년 귀속 소득부터 아래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는데, 계산을 쉽게 하려고 누진공제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 아래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0 ~ 1,400만원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0,000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0,000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0,000원 |
| 3억 ~ 5억원 | 40% | 25,940,000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0,000원 |
| 10억 ~ 초과 | 45% | 65,940,000원 |
예시: 수입 8,000만 원, 경비 2,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이라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가 없다면 지방소득세 62만 4천 원을 더해 총 686만 4천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약 11.4%입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점
-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고·무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에서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해당 여부가 소득 종류마다 달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고 홈택스 모의계산과 비교하세요.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 기준 공제를, 퇴직 시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공제 항목·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귀속 이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