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경비·공제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3단계

  1.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3. 세액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산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이며, 2023년 귀속 소득부터 아래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는데, 계산을 쉽게 하려고 누진공제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 아래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 ~ 1,400만원6%-
1,400만 ~ 5,000만원15%1,260,000원
5,000만 ~ 8,800만원24%5,760,000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0,000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0,000원
3억 ~ 5억원40%25,940,000원
5억 ~ 10억원42%35,940,000원
10억 ~ 초과45%65,940,000원

예시: 수입 8,000만 원, 경비 2,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이라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가 없다면 지방소득세 62만 4천 원을 더해 총 686만 4천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약 11.4%입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점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공제 항목·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귀속 이후 동일).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합계를 직접 넣으면 과세표준을 대신 구해 줍니다. 이미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과세표준을, 나머지는 0으로 두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고,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필요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고, 기장하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이자·배당소득도 합산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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