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수급 일수·예상 총액

보통 89~92일입니다. 모르면 90을 쓰세요.

구직급여 계산 3단계

  1. 1일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2. 구직급여 1일 금액1일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3. 총액구직급여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월급이 매우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돼 한 달(30일)에 약 2,043,000원이 최대이고,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월급 300만 원,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만 40세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일수가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 60%인 6만 원이 되는데 이는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곱하면 총 13,870,080원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반복 수급 감액, 단시간 근로자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서 확정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 기준)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최저임금의 80%)이라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하루치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 뒤부터 지급됩니다.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월 얼마 정도가 되나요?

하루치에 30일을 곱한 값이 대략 한 달 금액입니다. 결과 화면에 월 환산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은 4주 단위 실업인정 때 해당 기간 일수만큼 나눠서 들어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대개 89~92일)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에는 세전 임금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3개월에 해당하는 몫을 더해 넣으세요.

반복해서 받으면 줄어드나요?

최근 5년 안에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복 수급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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