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산 3단계
- 1일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구직급여 1일 금액1일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 총액구직급여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 총액 = 구직급여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1일 66,048원
월급이 매우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돼 한 달(30일)에 약 2,043,000원이 최대이고,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월급 300만 원,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만 40세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일수가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 60%인 6만 원이 되는데 이는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곱하면 총 13,870,080원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먼저 듣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재직 중 연차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반복 수급 감액, 단시간 근로자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서 확정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