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 근속연수공제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는 월급처럼 한 번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퇴직금을 「1년 치 급여」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한꺼번에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입니다.
- 환산급여: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는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입니다.
- 환산산출세액: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안내(근속연수공제는 2023.1.1. 개정 후 표, 환산급여공제는 2020년 이후 퇴직분)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입니다.
계산 예시
| 퇴직급여 · 근속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금액 |
|---|---|---|---|---|
| 2,000만 원 · 3년 | 2,400만 | 585,000 | 58,500 | 19,356,500 |
| 5,000만 원 · 10년 | 1,360만 | 680,000 | 68,000 | 49,252,000 |
| 1억 원 · 20년 | 1,120만 | 1,120,000 | 112,000 | 98,768,000 |
| 3억 원 · 25년 | 4,798만 | 12,368,750 | 1,236,870 | 286,394,380 |
1억 원·20년 사례를 단계별로 풀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 + 10 × 250만 원 = 4,000만 원이고 환산급여는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1,120만 원, 6%를 곱한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 원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산출세액 112만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1만 2천 원을 더한 세금 합계는 123만 2천 원입니다.
같은 계산으로 5,000만 원·10년은 합계 74만 8천 원(퇴직금의 약 1.5%)이고, 2,000만 원·3년은 64만 3,500원(약 3.2%)입니다. 퇴직금이 훨씬 적은데도 세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근속이 짧아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하면 1년 치 급여가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와 세금의 관계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할 때 나누는 수가 커져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 같은 3억 원이라도 근속 25년이면 약 1,360만 원(4.5%)이지만, 근속이 짧을수록 환산급여가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려 세므로, 입사일과 퇴직일이 같은 해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1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2012년 이전에 입사해 근속 기간에 그 이전 구간이 섞여 있는 경우의 경과 특례,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분 처리,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나눠 받은 이력,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분리과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세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을 먼저 구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퇴직 후 받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근로·사업소득까지 합친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