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받습니다. 그래서 입사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나가면 0원, 하루 뒤에 나가면 약 342만 원(월급 350만 원 가정)이 되는 경계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글은 계산모아 퇴직금 계산기 함수로 경계 전후와 근속 연수별 금액을 직접 돌려 본 결과입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회신은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맺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급 기한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얼마가 달라지나요?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입사일을 2025년 10월 1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1,050만 원(월 35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두고 퇴직일만 바꿔 함수를 돌렸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92일이어서 1일 평균임금은 모두 114,130원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입력값 | 재직 일수 | 지급 대상 | 계산 결과 |
|---|---|---|---|---|
| 2026-09-29 | 2026-09-30 | 364일 | 아님 | 0원(식으로는 3,414,532원) |
| 2026-09-30 | 2026-10-01 | 365일 | 대상 | 3,423,913원 |
| 2026-10-01 | 2026-10-02 | 366일 | 대상 | 3,433,293원 |
하루를 더 일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폭은 9,380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1년을 채웠는지입니다. 재직 일수가 364~365일 경계에 걸려 있다면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달력으로 세어 보고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위 표는 이 계산기의 입력 기준이며 법원 판단이나 회사 규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속 연수가 늘면 퇴직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같은 조건(월 350만 원, 퇴직일이 입사일과 같은 날)으로 근속 기간만 바꾼 결과입니다.
| 근속 기간 | 재직 일수 | 예상 퇴직금(세전) |
|---|---|---|
| 1년 | 365일 | 3,423,913원 |
| 2년 | 730일 | 6,847,826원 |
| 3년 | 1,096일 | 10,281,119원 |
3년째 숫자가 정확히 3배가 아닌 이유는 윤년(2028년 2월 29일)이 껴서 재직 일수가 1,096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므로 윤년이 있는 기간은 약간 더 많이 계산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평균임금에는 직전 1년 상여금의 3/12가 더해집니다. 연 상여금 600만 원을 더하면 1,050만 원에 150만 원이 보태져 1일 평균임금이 114,130원에서 130,434원으로 올라가고, 1년 근속 퇴직금은 3,423,913원에서 3,913,043원으로 489,130원 늘어납니다.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이 있는 사람의 퇴직금이 더 큰 이유입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줄어든 구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니 급여명세서의 3개월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와 직전 1년 상여금·연차수당을 따로 넣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데,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빼기 전 금액이며, 퇴직연금 DC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규정이나 계약으로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별개 제도라 각각 요건을 갖추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보세요.
내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급여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