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직급여는 월급이 2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거의 맞닿아 있어서, 이직 전 3개월 월급이 약 338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계산모아 실업급여 계산기 함수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 식은 간단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일액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 8시간 × 80%.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66,048원입니다.
- 상한액: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66,000원에서 올랐고,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이 적용됩니다(계산기에는
68,100원으로 반영).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묶여 해마다 오르는 동안 상한액이 오래 그대로여서 두 값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계산값이 이 좁은 구간에 머무는 월급대는 매우 좁습니다.
월급별로 실제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총 일수를 92일,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150일)으로 두고 계산기 함수를 돌린 결과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 이직 전 월 임금 | 평균임금 일액 | 60% 계산값 | 적용되는 1일 금액 | 총액(150일) |
|---|---|---|---|---|
| 200만 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하한) | 9,907,200원 |
| 300만 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하한) | 9,907,200원 |
| 400만 원 | 130,434원 | 78,260원 | 68,100원(상한) | 10,215,000원 |
| 500만 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상한) | 10,215,000원 |
| 600만 원 | 195,652원 | 117,391원 | 68,100원(상한) | 10,215,000원 |
월 200만 원 근로자의 60% 계산값은 39,130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66,048원을 받고, 월 600만 원 근로자는 117,391원이어도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두 사람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 150일 기준 총액 차이는 307,800원입니다.
내 월급은 하한과 상한 중 어디에 걸리나요?
60% 계산값이 66,048원이 되는 평균임금 일액은 110,080원, 68,100원이 되는 일액은 113,500원입니다. 3개월을 92일로 보면 월 임금으로 환산해 각각 약 337만 5천 원, 약 348만 원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만 계산값 그대로 받습니다. 3개월이 89일이나 90일이면 경계가 조금 내려가므로, 정확한 위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실제 3개월 임금과 일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그럼 받는 총액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일액이 거의 고정이면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합니다. 같은 하한액 66,048원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라 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이라 9,907,200원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구간에서 180일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이 총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 지급액은 취업 활동 인정, 소득 신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한액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이전 상한액(66,000원)을 넘을 상황이 되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이직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본인의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 기간으로 직접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