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급이 달라도 하루 6만 원대인 이유는?

생활 발행

2026년 구직급여는 월급이 2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거의 맞닿아 있어서, 이직 전 3개월 월급이 약 338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계산모아 실업급여 계산기 함수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 식은 간단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일액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이직 전 3개월 임금 ÷ 일수 → 평균임금 일액 × 60%; 평균임금 일액 × 60% → 66,048원보다 낮은가?; 66,048원보다 낮은가? → 하한액 66,048원 (예); 66,048원보다 낮은가? → 68,100원보다 높은가? (아니오); 68,100원보다 높은가? → 상한액 68,100원 (예); 68,100원보다 높은가? → 계산값 그대로 (아니오)예아니오예아니오이직 전 3개월 임금 ÷일수평균임금 일액 × 60%66,048원보다 낮은가?하한액 66,048원68,100원보다 높은가?상한액 68,100원계산값 그대로
구직급여 1일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 60% 계산 결과가 하한과 상한 사이일 때만 그대로 쓴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묶여 해마다 오르는 동안 상한액이 오래 그대로여서 두 값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계산값이 이 좁은 구간에 머무는 월급대는 매우 좁습니다.

월급별로 실제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총 일수를 92일,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150일)으로 두고 계산기 함수를 돌린 결과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이직 전 월 임금평균임금 일액60% 계산값적용되는 1일 금액총액(150일)
200만 원65,217원39,130원66,048원(하한)9,907,200원
300만 원97,826원58,695원66,048원(하한)9,907,200원
400만 원130,434원78,260원68,100원(상한)10,215,000원
500만 원163,043원97,826원68,100원(상한)10,215,000원
600만 원195,652원117,391원68,100원(상한)10,215,000원
월 임금별 구직급여 1일 금액월 200만: 66,048원; 월 300만: 66,048원; 월 400만: 68,100원; 월 500만: 68,100원; 월 600만: 68,100원020,00040,00060,000월 200만66,048원월 300만66,048원월 400만68,100원월 500만68,100원월 600만68,100원
월 임금별 구직급여 1일 금액 — 200만 원과 300만 원은 같은 금액, 400만 원부터는 상한액으로 같다

월 200만 원 근로자의 60% 계산값은 39,130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66,048원을 받고, 월 600만 원 근로자는 117,391원이어도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두 사람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 150일 기준 총액 차이는 307,800원입니다.

내 월급은 하한과 상한 중 어디에 걸리나요?

60% 계산값이 66,048원이 되는 평균임금 일액은 110,080원, 68,100원이 되는 일액은 113,500원입니다. 3개월을 92일로 보면 월 임금으로 환산해 각각 약 337만 5천 원, 약 348만 원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만 계산값 그대로 받습니다. 3개월이 89일이나 90일이면 경계가 조금 내려가므로, 정확한 위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실제 3개월 임금과 일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그럼 받는 총액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일액이 거의 고정이면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합니다. 같은 하한액 66,048원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라 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이라 9,907,200원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구간에서 180일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이 총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한액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이전 상한액(66,000원)을 넘을 상황이 되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이직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본인의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 기간으로 직접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4호(2026-01-01 시행),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 320원). 출처 확인일 2026-10-25. 글의 금액은 계산모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낸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기관의 산정 방식에 따라 원 단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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