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이름은 네 가지지만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만 알면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위와 같음 | 근로자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되는 일정이라, 근로자 부담도 매년 0.25%포인트씩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값이고, 그 전 6개월은 637만 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 요율이 소득의 0.9448%인데,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13.14%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계산 순서
-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 남은 금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을 41만~659만 원 범위로 맞춘 뒤 4.75%를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2에서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더합니다.
연봉별 예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 기준입니다. 계산모아 연봉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냈습니다.
| 연봉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3,000만 원 | 250만 원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223,490 |
| 4,000만 원 | 333만 원 | 148,830 | 112,640 | 14,800 | 28,200 | 304,470 |
| 6,000만 원 | 500만 원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466,430 |
| 1억 원 | 833만 원 | 313,020 | 292,390 | 38,420 | 73,190 | 717,020 |
월 급여 대비 4대보험 비중은 연봉 3,000만 원이 8.94%, 6,000만 원이 9.33%로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오르다가, 1억 원에서는 8.60%로 내려갑니다. 월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낮은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명세서와 맞춰 볼 때 쓰는 계산식입니다.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콘솔에 붙여 넣고 마지막 줄의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10원 미만 절사)
const floor10 = (v) => Math.floor(v / 10) * 10;
function fourInsurance(monthlyPay, nonTaxable = 200000) {
const base = Math.max(monthlyPay - Math.min(nonTaxable, 200000), 0);
const pensionBase = Math.min(Math.max(base, 410000), 6590000);
const pension = floor10(pensionBase * 0.0475);
const health = floor10(base * 0.03595);
const longTermCare = floor10(health * 0.1314);
const employment = floor10(base * 0.009);
return { pension, health, longTermCare, employment, total: pension + health + longTermCare + employment };
}
fourInsurance(2500000);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것
- 기준 시점: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은 당해 보수로 낸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이번 달 월급에 요율을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범위: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 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더 줄어듭니다.
- 원 단위 처리: 기관마다 절사 방식이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0.9%는 실업급여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만 냅니다.
소득세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으로 받는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월급을 먼저 구한 뒤 위 순서대로 계산해 보세요.